"성매매 장소 제공" 라마다 서울호텔 강남구 상대 손배 소송 제기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2-06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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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마다서울 호텔이 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측은 소장에서 "작년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 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지만 강남구가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영업정지 1개월을 다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작년 9월 공중위생관리법을, 지난달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중복 처분"이라며 "이는 '관광숙박업자가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미 법률자문을 마친 사항으로 일반호텔이 아니라 관광호텔이라 법 적용을 공중위생법으로도 되고 관광진흥법으로 이중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별법에 의거해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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