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3.59% 상승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2-06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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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열람 가능
[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저년대비 3.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3월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의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 가격이다.

전체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9만여 가구의 단독주택 중에서 고른다.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후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주택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초구 3.59%, 강남구 3.87%, 송파구 2.26% 등 강남3구와 마포구 4.78%, 용산구 4.48%, 동작구 4.56%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 3.01% 보다 높게 나타나 이로 인한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전년도에 이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구는 당초 4.47% 상승이 예상됐지만 자치구 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 가격 반영률이 서울시 평균 48.2%, 강남구 45.4% 보다 높은 48.9%로 조사됨에 따라 주민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 인상률을 낮춰 주도록 국토해양부로 의견 제출을 했다.

그 결과 당초보다 약 1% 가까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낮췄다.

특히 그동안 경실련 등에서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일반주택 공시가격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표준주택을 별도로 처음으로 신설했다.

서초구의 경우 방배동 서래마을 일대 및 염곡동 일대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가 표준주택 2호를 처음으로 선정했다. 공시가격은 방배동 고가주택 31억 8천만원 전년대비 상승률 6%, 염곡동 고가주택 19억 7천만원 전년대비 상승률 8.2%로 서초구 평균 상승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c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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