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모든 0~5세 아동에 '무상보육'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2-05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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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ㆍ보육료 28일까지 신청접수
[시민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월28일까지 만 0세~5세 아동을 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올해 무상보육 확대시행에 따라 지난해보다 8천여 명이 늘어난 약 1만 6천여 명의 아동이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보육 지원금액은 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의 경우 만 0세 39만 4천원, 만 1세 34만 7천원, 만 2세 28만 6천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 3세~5세까지는 22만원의 바우처가 매월 지원된다.

유아학비(유치원 이용 아동)는 만 3세~5세까지 매월 22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되며,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만 5세까지 10만원이 현금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취학 전 만 5세 이하 아동(2007년 1월 1일~현재까지 출생자)이며, 기존에 양육수당 및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던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나 다자녀 양육지원 아동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다른 나라 영주권?시민권취득자,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복지로’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양육수당 신청자는 통장사본 지참)을 가지고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3월 1일(금)부터 실시되며, 이후에 신청한 주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발급되는 아이사랑카드(KB국민?우리?하나은행 발급)를 기존에 발급받았더라도 다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니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보육료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아이즐거운카드(농협 발급)’을 발급받아야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여성가족과(901-6690, 6702)나 지역 13개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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