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2-03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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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접수
[시민일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보조 자금을 저리(연 3%)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용산구가 가구당 최대 지원규모 3000만원인 주민소득지원자금과 가구당 최대 지원규모 1500만원인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 희망자를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각각 접수하고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고 이율은 연 3%다.

단, 봉급생활자, 자립기반 있는 자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이달말까지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해 용산구에서는 저소득 총 12가구(3억1700만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문의 (2199-7115)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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