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는 지난 달 24~31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에서 국별 주요업무보고와 상정된 안건 5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구의회는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척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이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 지원에 조속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구로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제7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하는 것이다.
향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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