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 영업규제 오늘 부활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1-31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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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오전 0시~8시까지 영업제한도 시행키로
[시민일보]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월1일부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 등의 영업규제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업규제 내용은 은평구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 ~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번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월의 의무휴업일은 10일과 24일이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규제를 받는 은평구내 업체는 대형마트 2곳(이마트 은평점 및 수색점)과 SSM 12곳(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산, 응암, 신사, 갈현, 불광, 역촌점, 롯데슈퍼 갈현, 역촌, 역촌2, 연신내, 은평점, GS슈퍼 은평 뉴타운점) 등 총 14개 점포다.
구는 지난해 5월 시행한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9월 공포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밟아 이번에 영업규제를 재개하게 됐다.
김우영 구청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상생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은평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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