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면 1일 최대 2시간까지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방학을 맞아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벽보 및 전단지 등을 제거하는 '나는 전단지 제거왕'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2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주택가 담장 및 현관문,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및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명함형 포함)로 우편함에 투입되어 있거나 신문 사이에 끼어진 전단지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www.1365.go.kr)에 회원 가입 후 봉사활동 활동일 2일 전까지 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한 봉사활동 날짜에 본인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1일 인정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풀, 본드 등으로 부착된 벽보는 20장 수거 시 2시간을 인정하고, 테이프 등으로 부착된 벽보는 70장을 수거해야 2시간을 인정받는다.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 역시 70장을 수거하면 2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정집, 아파트 현관, 점포 내부에 배부된 전단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경우도 실적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는 자원봉사를 한 날로부터 3~5일이 지난 다음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포털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접수되지 않은 실적은 관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원가입과 신청을 완료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1차적으로 겨울방학과 봄방학 기간인 2월 22일(금)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학생들의 참여도와 실적 등을 살펴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 등 추가운영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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