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서울 광진구청에서는 혼인 신고도 예약 후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 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내달부터 가족관계등록 신고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평균 20분 걸리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신고 예약제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미리 구청 민원여권과에 전화예약 한 후 해당 시각에 예약상담 창구에서 신고하면 된다. 또 민원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구는 지난 한 해 출생 사망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총 1만3826건을 처리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약속된 시간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돼 민원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민원처리로 구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450-7186)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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