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1월31일부터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대해 건물외부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기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음식점은 신고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외부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금액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1층은 출입문 주변에 2층은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66㎡이상 이·미용실도 옥외가격표시제가 적용된다. 이용업소는 3개(면도·이발·염색)이상, 미용업소는 5개(커트·드라이·염색·퍼머·코팅) 이상 품목에 대해 업소 밖의 주출입구 등 쉽게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갈비 등의 고기는 100g 단위로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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