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3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용산구가 저소득 노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토록 하고 그 대가로 일주일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등이다(현수막 제외). 신호등, 전신주, 담장, 주택가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은 물론 도로변, 차량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도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이나 건물내 배포된 광고물이나 신문지내 전단지는 제외된다.
보상 단가는 장당 각각 ▲청소년 유해물(명함형 포함) 20원 ▲벽보 30~50원 ▲전단지 10원이다. 매주 수요일 담당 직원에게 수거량을 확인받은 후 1인당 일주일 최고 5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들이 수거한 광고물을 수합해 상습 적발업소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 참여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각 동별 2명 내외로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어 동네 미관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참여 주민에 대한 보조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수거보상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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