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렴식권제 내달 도입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1-29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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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대납ㆍ접대 등 공무원 부패요인 사전 방지
[시민일보]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내달부터 '청렴식권'을 발행,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만남 및 접대, 식사비 대납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청렴식권 제도는 구청의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각종 공사, 용역, 계약,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걸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민원인과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권을 발행해 접대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

구는 청렴식권을 별도로 제작해 희망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청렴식권을 이용하는 부서에는 부서청렴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용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민원인과 함께 편안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담당자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라며 "청렴식권 사용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고, 민원상담시간을 단축해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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