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보상해준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수막(1매당 200~100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벽보ㆍ전단(1매당 10~5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등이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이다.
현수막의 경우 증빙사진 제출이 필수로 동 주민센터에서 매달 4명 이내의 지역내 거주자를 선정한다. 증빙사진 제출이 필수적이며 주말 및 공휴일 정비분만 보상급 지급 대상이다.
벽보ㆍ전단의 경우 근무일시와 참여 인원의 제한이 없다. 대신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을 참여대상으로 제한했다.
겨울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공공근로, 자활사업, 청소도우미 등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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