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소재한 면적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오는 31일부터 가게 창문 또는 출입구 주위에 서비스(음식)가격을 의무 표시해야 한다.
용산구가 3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 음식점은 대표 메뉴 최소 5개의 가격을 가게 밖에 표시해야 한다. 또 면적 66㎡ 이상 이용업소는 커트, 면도를 포함한 주요 서비스 최소 3개, 미용업소는 커트, 펌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 최소 5개의 이용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가격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이어야 한다.
표시 위치는 영업소 밖 주 출입구와 주변의 벽면, 창문 등 밖에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는 시행 초기이므로 해당 업소에 이를 안내하고 향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가격을 외부에 표시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시행 초기이므로 해당 업소에 이를 안내하고 향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가격을 외부에 표시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시행을 통해 업소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격 안내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199-8042)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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