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난 해 9월 출산지원금 지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과 기준을 변경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동안 관악구에 거주한 구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일까지만 거주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출산지원금은 둘째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고, 셋째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내달 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아이를 갖고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보다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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