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보육료ㆍ양육수당 3월부터 지급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1-24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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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동 주민센터서 접수
[시민일보] 오는 3월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내달 4일 지원 접수를 개시한다.

3월부터 연령, 소득, 시설(어린이집 등)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용산구가 내달 4일부터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등 정부 규정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최저 22만원(만 3~5세)에서 최고 39.4만원(만 0세), 집에서 키우는 자녀는 양육수당 최저 10만원(만 3~5세)에서 최고 20만원(12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KB 국민, 우리, 하나SK 중 1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후 접수일 이후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던 지원대상자는 위 3곳 중 1곳에서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양육수당 지원은 아이사랑카드 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매월 25일경 지정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지원 내역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만 5세 10만원이다.

용산구는 신청 쇄도를 예상해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등 접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접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2199-7153)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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