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1-23 18:1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서울시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ㆍ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해 7823대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96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소비가 많은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적극 권고와 더불어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출 매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차량 운행 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