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민원서비스 빛 좋은 개살구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1-22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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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원인에 민원게시글 삭제 제안 논란
담당자 "제안 안했다" 일축
[시민일보]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게시글을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자진 삭제토록 종용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원행정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 동대문구내 한 회사원이 인근 신축공사로 사무실까지 진동이 지속적으로 느껴져 불안감에 관할 구청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담자로부터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원칙대로라면 민원이 해결된 후 민원게시판 답글에 해결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삭제요청을 했다면 답글 작성시 과장 등 결제라인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해결하려 한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회사원 L모씨에 따르면 최근 사무실 옆 신축 건물 공사장의 진동이 자신의 사무실까지 전달되자 불안을 느끼고 동대문구청에 "현장을 감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3일 후 L씨는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 실무자로부터 "선생님의 민원을 잘 보았으며, 확인하려 하니 해당 공사장은 현재 비슷한 민원의 집단 제기로 공사를 멈춘 상태여서 진동이나 소음 측정이 불가하다. 공법을 바꿔 다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때가면 다시 조치하겠으니 민원을 내려줄(즉, 삭제)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아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에 L씨는 "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 또 민원을 제기할텐데 그래도 괜찮냐고"고 묻자 공무원은 "괜찮다. 그럼 내리는 걸로 알겠다" 며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한적이 없다. 오해가 있었다. 정식으로 답변을 달고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일축했다.

동대문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준칙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달고 결과를 알리는게 원칙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지자체 A 모 감사팀장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게시글 삭제를 권유하는 것은 편법이다"며 "민원이 해결됐다면 어떤 사유로 해결됐음을 알리게 정상적인데 이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면 수위 검토후 주의, 훈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가 중단된 후 다시 공사가 제기될 수 있어 민원 해결됐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민원인이 삭제요청을 받은 후 수긍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모두가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볼 수 있도록 사유 등이 담긴 결제절차를 거친 답변을 달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B 모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결제과정을 거친 후 답변을 다는게 정상 인데 결제라인이 까다로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한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청은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2년 처 음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2년 민원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나, 절차에 어긋난 민원인대응 방식이 알려지며 민원인 대응 소홀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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