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市농아인협회 중구지부장 간담회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1-22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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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장 "조례 제정 검토"
[시민일보] 서울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최근 구의회 의장실에서 서울시농아인협회 중구지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구의회 박기재 의장과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 서울시농아인협회 임승택 중구지부장 그리고 김상화 사무장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수화와 음성통역으로 진행됐다.

임승택 중구지부장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이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 지부장은 “청각장애인은 병원을 가는 중요한 일부터 보통 사람에게는 10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일들을 사전에 수화통역센터를 방문하여 수화통역사와 상담을 하고 예약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함은 물론 현재 센터 내 3명의 수화통역사로는 600명의 청각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청각장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수화통역센터는 자립생활센터처럼 수화통역이 가능한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많이 양성하고 파견해서 실질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재 의장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장벽으로 다가오는지 새삼 느꼈다”며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심도깊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몇 차례 청각?언어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노력했다”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통장, 반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치단체에서 간단한 수화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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