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 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대상으로 기존 5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전ㆍ월세)에서 6000만원이하로 저소득주민이 무료로 부동산 중개를 받을 수 있게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3급이하)이 주택을 임대차(전·월세) 할 경우, 구 예산에서 중개수수료 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소속회원들의 회비로 나머지 50%를 지원해 저소득주민이 무료로 부동산중개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은 대상자가 주거용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함께 저소득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2010년부터 지난 3년간 6,628만원을 지원하였고 총 532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자 과장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어 좀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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