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ㆍ용도 변경, 말소 등 전과정 무료로 대행
[시민일보] 서울 강북구 지역내에서 건축행위에 따른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유 발생시 관련 공부 정리를 위해 수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건축주들의 불편이 올해부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올해 1월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제도’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각종 건축행위 표시변경 신청, 공부발급, 등기신청 등을 위해 관공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으로써 단 1회의 방문만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 적용대상은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축은 제외)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등이 변경된 건축물이다.
구에서는 건축행위 민원신청시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주를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촉탁업무를 대행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가 완료되는 데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민원인의 주소지로 무료로 보내줄 예정이다.
구는 이번 서비스 실시에 따라 구청이 민원인을 대신해 무료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행정기관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건축주들이 등기의 변경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던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의 표시사항 불일치 문제가 해소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등기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상당수 발생해왔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돼 구의 구정철학인‘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901-6563)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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