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환경개선부담금 자진신고 오는 25일까지 접수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1-1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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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소재한 연면적 160㎡이상 영업장 중 지난 해 하반기 시설(소유권) 변경사항이 있는 영업장은 오는 25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

구가 오는 3월 2013년 1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담금 산정 기준인 시설(소유권) 변동 신고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장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 기간인 지난 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영업장내 층별, 용도, 연료 종류 및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과 동일한 환경개산부담금이 부과된다.

해당 영업장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기한내 구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인다.

문의(2199-7643)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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