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담장 등 부착 불법광고물 제거 학생들 봉사시간 인정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1-14 16:5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전신주, 담장 등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참가 신청은 1365 자원봉사 통합 포털(www.1365.go.kr)에서 선착순(프로그램명: 내 이름은 제거왕)으로 접수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건물외벽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및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명함형 포함) 등으로, 수거 후 제출하면 된다. 회수가 어려운 불법벽보는 현장에서 바로 제거 후 정비 전·후 사진을 함께 제출해도 된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및 신문 사이에 끼어진 전단지, 가정집·점포 배부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또는 사진)을 지참, 도시디자인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 참여 확인 및 봉사실적을 요청하면 된다.

풀·본드 부착 벽보는 20장, 테이프 부착벽보와 전단지(명함형 포함)는 각 70장을 제거하면 2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거리에 벽보를 붙이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구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불법광고물의 유형, 문제점 및 처벌 등에 대해 꾸준히 알려 주고 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