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조사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1-10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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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2월6일까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 주거시설은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실시하는 조사는 3월에 부과될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2012. 7. 1부터 12. 31일까지의 사용용도ㆍ면적 변경사항, 건축물 소유자, 실제 사용용수 및 연료 종류 등에 대하여 조사요원이 조사표 및 조사원증을 지참하여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근거로 3월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적정한 부과를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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