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생후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다. 개 외의 동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개라도 반려목적의 애완견이 아닌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지역내 9개 동물병원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등록 방법은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ㆍ등록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전자태그를 장착하면 1만5천원,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고,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때는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액 해준다.
최창식 구청장은 “동물등록제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등록된 동물 정보로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동물 등록은 반려 동물을 위한 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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