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사생활 침해 등 주민의견 수렴해 계획에 반영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이달부터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 주민 의견을 듣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물의 건축계획을 예고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사전예고 대상은 ▲지하 3층~지상 12m 이상 토지 굴착공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봉안당, 장례식장, 정신병원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교정·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및 기타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와 서울시 건축허가 대상 건물은 제외된다.
사전예고 대상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에서 직선 거리 20m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거주자다.
구는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5일간 게시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주민(소유주)이 제출한 의견은 건축관계자에게 통보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 등을 통해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 구는 조정회의시 타당한 자료나 근거 없는 단순 반대나 억지성 의견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건축허가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접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집단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우리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13)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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