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신생아에 '아기신분증'

진용ㅈㄴ / / 기사승인 : 2013-01-02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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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명·태어난 시간·혈액형·부모의 바람 등 담아 무료발급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올해부터 지역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아기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아기 신분증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역내 거주하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된다.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기사진 1매와 함께 발급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여권과에 제출된다.

수령은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한 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신분증은 PVC 재질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크기(8.5㎝X5.4㎝)가 같고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새겨져있다.

또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엄마 아빠 마음(아이에게 바라는 말) 등이 기록된다.

즉 신분증은 부모에게 소중한 아기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있다.

아울러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병원 방문 등 휴대하기가 편해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해 겪는 불편도 없앨 수 있다.

단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

구 관계자는 “아기신분증 발급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느끼는 불안감, 불편함 등을 헤아린 사업이다”며 “구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걱정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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