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넝마공동체 강제철거' 두고 신경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2-30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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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넝마공동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강남구가 지난 11월 실시한 탄천운동장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음식물 반입이 통제 되고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강남구에 권고했다.

이에 강남구는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 허술한 조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실체는 단순히 탄천운동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자들이며, 이들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서울시의 허술한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구는 "일방적으로 인권침해라고 단정해 외부에 공표한 행위 자체는 강남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서울시 담당부서를 고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11월15일과 28일 새벽 강남구는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 거주자측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28일 공포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조사전문가 1명을 포함한 사건조사팀을 구성, 21일간 신청인과 참고인, 피신청인 등 16명에 대한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서울시는 강남구가 철재 펜스를 치고 탄천운동장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출입 및 음식물 반입 등을 40분 이상 통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생존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불법시설물의 철거과정에서 철거장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호하였던 것이며, 철제가 아닌 메시휀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 시설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반박했다.

또 구는 2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거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입회하에 정중히 퇴거를 요청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퇴거요청에 응해 인명사고 없이 대집행을 마쳤다"며 "만약에 있을 부상자 후송을 위하여 강남보건소 및 119구급차를 대기 시켜놨지만 부상을 주장하며 후송을 요구한 주민은 1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는 "오히려 이들의 과격성으로 지난 11월19일 거주민 중 한명이 구청 직원 12명에게 미리 준비한 불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바람에 직원 1명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이 직원은 가피 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까지 받는 등 화상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 모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농성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실체를 알 수 없는 넝마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번에 걸친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신청을 각하했다"며 "오히려 상위 법률의 근거없는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가 이를 인정한 것은 공신력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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