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동차세 선납땐 10% 할인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2-17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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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에 따라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에는 10%를 3, 6, 9월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5%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확실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마포구청 세무2과(3153-8762)로 전화신청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2012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인 납기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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