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에서 고지서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우리은행ㆍ신한은행 현금카드와 우리BC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외한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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