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동절기 도로 땅파기로 인한 흙과 모래의 결빙 등으로 다짐 불량 및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내년 2월28일까지 도로 굴착을 통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대상은 포장도로의 땅파기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다.
단, 천재지변이나 전기ㆍ통신의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폭 3m 이하 길이 10m 이하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다.
구는 현재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공사는 통제기간 이전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통제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공사 또는 소규모 공사는 당일 굴착ㆍ당일 복구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아울러 구는 무단 굴착이 발생치 않도록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이 적발되면 고발 및 도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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