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음란전단ㆍ입간판 뿌리 뽑는다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12-13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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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한강로, 한남로, 이촌로, 원효로 등 대로변 ▲숙대입구, 이태원, 용산역 등 유흥가다.

단속 대상은 각종 공연, 행사 현수막과 음란·퇴폐성 전단, 벽보 등 불법 광고물과 인도에 무단 설치한 입간판이다.

구는 벽보, 전단, 입간판, 현수막은 적발 즉시 수거하며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금지 광고물은 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 평일 주간은 물론 야간·주말까지 병행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12월은 연말 분위기로 인해 불법 광고물이 평소보다 몇 배 늘어난다.”며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차량,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국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목적일지라도 불필요한 광고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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