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오후 5~7시 네온사인 OFF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2-12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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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2일까지 실시
[시민일보] 올 겨울 전력난으로 '블랙 아웃'에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내년 2월22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제한 조치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7일부터 적용된다.

구는 12월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금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895곳(계약전력 100Kw 이상), 개문난방 영업장 473곳, 네온사인 간판 업소 203곳 등이다.

우선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전국 6천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올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곳과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20℃ 이하로 난방온도를 낮춰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구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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