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13년 1월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 등록을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 소유주에게 신속하게 인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및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 마당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구에서 지정한 지역 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동물병원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대상동물에게 등록인식표 부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등 세 가지 시술 중 소유주가 원하는 시술을 하게 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등록인식표 부착 방식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 1만5000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방식 2만원으로,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ㆍ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 3마리 이상(3마리부터 적용)을 등록하거나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거나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돼 재등록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등록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구에서는 등록동물 소유주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며, 아울러 소유주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유기견의 발생이 줄고, 발견된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동물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물등록제는 유실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공중보건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소유주들께서 등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 단속에 들어갈 계획으로 동물등록제와 관련해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6452)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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