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전력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와 영등포구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에 나섰다.
12일 중랑구와 영등포구에 따르면 내년 2월말까지 지식경제부와 연계해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과 함께 에너지사용제한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각 구별로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중랑구는 정기완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운영해 건물의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제한, 출입문을 개방하고 난방기 가동 영업 금지 등 에너지절약 생활화 홍보ㆍ계도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영등포구는 이정호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부문 홍보활동 강화 ▲시민단체 네트워크 활용 등 다각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아울러 에너지사용제한 기간은 내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에 들어가 위반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사용제한 세부 조치로는 ▲100KW이상의 전기를 쓰는 건물은 난방온도 20℃이하 유지,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금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 ▲공공기관은 건물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전영업장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 네온사인 사용자는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공장 등은 난방온도 제한시설에서 제외되며, 또한 의료기관, 약국, 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전력위기 상황까지 예상 되므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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