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내달 9일까지 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3,787여건으로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 사무실 등(주택, 창고, 주차장 등 제외)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이를 위해 조사원이 각 시설물을 방문해 건축물의 용도, 면적 및 사용 연료 등을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며, 징수 비용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2286-5488)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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