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액 상습체납자 38명 공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2-10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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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총 419억… 이름·주소 등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38명을 12월10일자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11월29일 열린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만4295건에 419억8500만원이다. 이중 개인체납자가 6명 1090건 16억5100만원, 법인체납자가 32개 법인 1만3205건 40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분양시행사인 K사로 체납액이 무려 710건 104억원에 이른다. 황 모씨는 78건에 총 8억7500만원의 세금을 안내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 유도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1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실익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법인 대표자,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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