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난방중 문을 열고 영업하는 지역내 점포들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문을 연채 난방하는 상업용 건물 등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내달 6일까지 총 5주간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에 등록된 모든 상가, 점포에 대한 개문(開門)난방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제한 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의 전기 다소비 건물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이며, 이 건물들은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단,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모든 사업장은 난방중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 이외에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고정하는 행위, 문을 철거하거나 개조한 행위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여름 폭염에 따른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거론된 만큼 경각심을 가질 때가 됐다.”며 “지역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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