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내년부터 지역내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 등기대행서비스를 기존 2~3회 방문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
구는 내년 1월1일부터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대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단 1회 방문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법원 수입증지 구매 후 재방문 등 번거로운 재방문 절차를 없앤다고 9일 밝혔다.
새 방식에 따른 내용은 ▲첫방문시 민원인 전용통장 개설 ▲개설 후 수수료 6600원 지정계좌에 입금 ▲입금 수수료로 서비스 대행이다.
즉, 민원인이 대행 서비스 신청 후 등록면허세와 대법원 수입증지를 가지고 다시 방문해야 했던 이중 절차를 겪지 않아도 지정계좌로 입금만 하면 구청이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것.
구는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진구건축사회 등 관련 협회에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광진구의 철거멸실신고 건수는 총 421건으로 구는 이중 152건의 등기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법무사 위탁 비용 등 등기업무 제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구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39)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구는 내년 1월1일부터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대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단 1회 방문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법원 수입증지 구매 후 재방문 등 번거로운 재방문 절차를 없앤다고 9일 밝혔다.
새 방식에 따른 내용은 ▲첫방문시 민원인 전용통장 개설 ▲개설 후 수수료 6600원 지정계좌에 입금 ▲입금 수수료로 서비스 대행이다.
즉, 민원인이 대행 서비스 신청 후 등록면허세와 대법원 수입증지를 가지고 다시 방문해야 했던 이중 절차를 겪지 않아도 지정계좌로 입금만 하면 구청이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것.
구는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진구건축사회 등 관련 협회에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광진구의 철거멸실신고 건수는 총 421건으로 구는 이중 152건의 등기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법무사 위탁 비용 등 등기업무 제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구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39)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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