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민생 살피는 '정책 의회' 뿌리내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12-06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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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상정… 13일 최종 의결
[시민일보] 최근 개회된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 제213회 정례회에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되는 등 의원들의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성북구의회에 따르면 '제213회 정례회'에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원안 및 수정된 안건이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원 발의조례안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및 정신적 위기 취약계층 주민을 보호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발의된 안건들로, 이들 조례안 시행시 성북구는 여성과 아동 친화 도시, 이해와 소통이 구정의 바탕이 되는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전망이다.
발의된 각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나영창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ㆍ청소년 의원 정수 및 선정방법, 어린이ㆍ청소년 의원의 임기 및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 관련 2개의 안건중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시설 설치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 민간등 기타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 아동의 수요를 조사해 사전에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 구립돌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실행의 주체를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개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로 확대 변경하고, 지역아동센터 신규 신고 후 국고보조금 미지원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북구의회 여성의원 7명 전원이 대표발의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평등위원회 구성, 위원회 등을 통한 구정참여에 성(性) 비율 권고,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에 대한 정책 강화 및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정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북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 주요내용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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