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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영숙 서울 도봉구의원(창1,4,5동)이 최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의를 통해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라며 도봉구의 노점상 잠정허용제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주변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 "이번 창동역 근처 노점상 정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집행부는 잘 알것이다"며 "창동역1, 2번 출구 대형 포장마차는 위치는 옮겼지만 그대로이고 역인근 토스트판매 노점을 비롯한 기타 노점들은 어떻게 정비될 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점상 정비에도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된다"며 "적어도 임대료와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지지는 않아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 부천시는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조건을 달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는 노점상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부천시가 시행에 들어간 '노점상 잠정허용제'는 노점 상인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허용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격(디자인)의 노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하며, 반면 기업형 불법 노점상은 검찰,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원칙과 기준 정도라면 주민들도 납득하고 집행부를 신뢰할 것이다. 우리 도봉구도 부천시처럼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른바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해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바 있지만 노점상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도로폭이 확보돼야 하고 또한 주변여건과 어울려야 하는데 창동역 주변은 도로폭이 너무 좁고 노점수가 많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며 노점상 잠정허용제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이 구청장은 "쌍문역 주변은 내년도 한전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 위치 이동, 규모 축소 및 노점의 외형을 개선해 노점을 정비할 계획이다"며 사실상 노점상 잠정허용제 시행계획은 없으며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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