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 소재 대형마트와 SSM이 오는 5일 자정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영업규제의 내용은 ▲밤 12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2회(2~4주 일요일) 의무휴업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한다. 영업규제는 5일부터, 첫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9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 같은 지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의무휴업 시행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지난 5월 10일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개정되고 의무휴업이 실시된 이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8월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한 후 4개월 만이다.
해당점포는 총 9곳으로 이마트 성수점과 왕십리점 등 대형마트 2곳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SSM) 7곳이다.
그동안 구는 논란이 되었던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박탈,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 등을 없앤 새로운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해당업소에 예정처분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성동구의 행정처분은 대규모 점포 등의 휴일영업 및 24시간 영업에 다시 제동을 걸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위협받는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유통업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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