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셋째아 양육 공무원(기술직 제외)은 승진시 우대 받게 된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3자녀 이상 공무원 승진 우대 ▲임신 또는 3세이하 자녀 둔 여성공무원 당직 면제 등을 골자로 한‘임신·출산 다자녀 직원 인사·복지 우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승진우대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최소 1명이 2006년 이후 출생아인 구청 7급 이하 전직원(기술직 제외)이다. 대상자는 승진인원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된다. 또 해외 연수 및 서울시수련원 등 휴양소 이용시에도 우선권을 받는다. 단, 기술직(토목, 건축 등)은 시·자치구에서 인사정책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이번 시행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직급이나 자녀수와 상관없이 임신상태이거나 3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공무원은 당직(일직) 근무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인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희망 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불임치료를 위해 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승인 기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 1년 간 급여(수당제외)의 70%까지 지원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구가 시행해온 임신 여직원 특별휴가(월 1회), 탄력 근무제(▲9 TO 5(9시출근, 5시퇴근) ▲시차 출퇴근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는 민선5기 출범 후 구청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직장 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육아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됐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직원들이 임신, 육아에 따른 휴직 등 공백으로 동료 직원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심적인 부담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구 차원에서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상태”라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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