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대형마트 심야영업 5일부터 못한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2-04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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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등 총 21곳 대상 월2회 의무휴업 재개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5일부터 이들에 대한 규제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영업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대형마트 1곳과 준대규모점포(SSM) 20곳을 포함해 총 21곳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5일부터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12월 휴업일은 오는 9일과 23일이다.

이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은 법원이 업체로부터 접수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휴일 영업이 다시 허용된지 4개월만이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ㆍSSM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가 구청장의 판단 재량권을 박탈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무시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는 판결 당시 양천구의 경우 타 자치구와 달리 법원에서 지적한 구청장의 판단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를 최대한 준수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등 골목상권 수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원의 인용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형마트 등의 휴일영업 등을 허용하여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휴업일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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