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퇴폐업소 꼼짝마!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2-04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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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S호텔 2개월 영업정지
[시민일보] '불법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R관광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행정처분이다.
4일 구에 따르면 1등급 호텔인 S관광호텔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그 후 S관광호텔측은 강남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신청했지만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영업정지처분 최소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구는 항고소송과는 별개로 S관광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
불법퇴폐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구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는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한류’와‘싸이의 강남스타일’열풍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매매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R관광호텔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강남구로부터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는 지난 10월17일 관광호텔 뿐 아니라 전체 숙박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근절 및 청소년 이성혼숙 근절'을 위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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