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혼자 외롭게 겨울을 나는 홀몸노인들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보호책을 시행한다.
구는 지역내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홀몸노인을 이달부터 특별 보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보호책의 주요 내용은 ▲홀몸노인 가정 방문 ▲홀몸노인 가정내 비닐보호막 설치, 보일러 부품 교체, 난방용품 지원 등이다.
구는 돌봄서비스기관에 소속한 어르신 돌보미와 통·반장, 직능단체회원, 건강음료 배달원 등을 홀몸노인 가정에 방문토록 안부를 챙기고 난방 및 전기·수도·가스 안전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있다. 이들은 주 1회 이상 가정방문, 주 2회 이상 전화 안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는 외풍 차단을 위한 비닐보호막 설치, 보일러 부품 교체, 난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한편 어르신들이 폭설과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역내 경로당 2곳을 임시대피소로 지정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해 끼니를 거르기 쉬운 주민들에게는 무료급식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홀몸어르신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 수발인력 부재,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겨울철 혹한에 취약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올 겨울은 매우 추울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난방비 등 증가로 이중 생활고에 노출된 홀몸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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