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땐 '과태료'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1-25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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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4건을 단속, 19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1년 단속건수 88건보다 120%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지난 해 880만원에 비해 1060만원이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 단속을 실시하면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만원인 데 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과태료는 2배인 10만원이다.

구는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어 이동주차가 불가할 경우‘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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