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8일간 제165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안건 10여건과 조례안 6건을 심사, 처리한다.
심사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자를 광진구민에 국한하던 것을 구민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지역내 분묘 광진구민에게만 안치 신청받던 것을 지역내외 분묘 광진구민에게도 받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는 26일 예산결산특위 위ㆍ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29일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축ㆍ부의금 제공 근절을 위한 결의안과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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