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지원 기준을 이달부터 완화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기구 기준 149만원)인 경우에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78만원)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대상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에 처한 가구다.
아울러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지원 대책인 주거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해 지원한다.
노숙의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금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2627-2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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