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이번주부터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을 다시 실시한다.
구는 19일부터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시행했던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구가 신속히 해당 조례를 개정해 다시 공포한 데 따른 조치다.
금천구에는 홈플러스와 VIC마켓 등 대형마트 3개 업체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등 SSM 4개 업체 모두 이번 처분의 대상이다.
의무휴업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최소화 할 방침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으며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과 지역골목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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