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임기 '2년→3년'… 연령제한 폐지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1-15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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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8건 가결 등 16개 안건 처리

[시민일보] 서울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최근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1회 임시회에서 총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 시대와 법령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연령 제한규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허수덕 의원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기부자의 명단을 게시, 홍보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학력신장사업을 더욱 원활히 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혜경 의원은 구민회관 내 단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나 넓은 로비 등의 공간을 이용하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을 것 등을 제안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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